가주 렌터카 동승객에도 요금
1인당 13~15불 추가로
법 개정 따라 1월부터
가족·직장 동료는 제외
24일 뉴욕타임스는 30년 넘게 금지되어온 가주 내 렌터카 동승객 추가 요금 금지 규정이 올해부터 개정되면서 렌터카 업체들이 추가 인원 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렌터카 업체들에 운전자 외 동승객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를 금지하는 주는 가주가 유일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법 AB901에 따라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동승객 1명당 13~15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동승자가 운전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일 경우 혹은 직장 동료이거나 상사일 경우는 추가 요금이 붙지 않는다.
미국 렌터카 협회(ACRA)측은 동승객을 추가 운전자로 판단하고 수수료 부과해 그에 대한 보험료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레그 스캇 대변인은 “운전자가 바뀌면 기존 운전자가 한 명일 때와 다른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렌터카 업체가 발표한 동승객 추가 요금 규정에 따르면 아비스와 버짓은 1인당 하루 13달러, 최대 65달러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엔터프라이즈와 내셔널, 알라모는 1인당 하루 15달러, 헤르츠와 달러, 쓰리프티는 하루 13.5달러, 최대 189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법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요금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광고에 명시된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가 차후에 붙으면서 요금을 크게 인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주 소비자연맹 로버트 헤렐 사무국장은 “렌터카 고정 요금이나 기본요금에 명시되지 않은 채 렌터카 업체가 추가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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