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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광고 항소심서 승소, 판매는 멈추지 않는다

서울 고등법원,“모다모다 광고 과장아니다” 결론
식약처와 팽팽한 줄다리기 속 안전성 문제 입증
출시 이후 200만개 판매 중 단 12건 부작용 클레임

 
모다모다 샴푸

모다모다 샴푸

 일명 ‘염색샴푸’ 모다모다의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모다모다 샴푸의 광고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며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했다. 즉  식약처의 모다모다의 광고금지 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모다모다가 승소한 것이다. 모다모다는 광고를 계속 내보낼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머리가 염색되는 모다모다 샴푸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의약품 기능성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었다.  
 
이에 모다모다측은 자사에서 개발한 샴푸는  기존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능성 샴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반박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 고등법원은 식약처의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광고 업무정지 처분은 모다모다측에 심각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모다모다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모다모다 샴푸 논란의 식약처 핵심쟁점은 “염색기능 샴푸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염모제 고시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며 “ 유럽에서는 THB 자체가 잠재적 유전독성을 지닌다고 판단, 단독 또는 혼합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며 모다모다 샴푸 판매 중지에 강력하게 목소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모다모다측은 “모다모다 샴푸엔 염모제의 주성분인 파라페닐렌다이아민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 고 주장하며  “ 유럽은 THB를 기존 염모제와 섞지 말라는 것이고 모다모다엔 염모제 성분이 없다” 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을 예고했지만 모다모다측은 식약처에 3가지 임상시험을 더 추가하면 안전성 문제를 입증할 수 있다고 법적인 대응에도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항고심 승소로 모다모다측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게 됐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모다모다 샴푸는 2월 현재까지 200만개 이상 팔리며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품절 대란 히트 상품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1월 말 기준 약 150만명의 국내외 모다모다 샴푸 사용 소비자 중 소비자가 제기한 클레임 중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하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 갈변현상은 모발 뿌리 부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며 “ 어떤 성분도 두피에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다모다 샴푸는 핫딜에서 여전히 인기리에 팔린다. 가격은 44.99달러이며 코튼랩 호텔 대나무 수건 3매를 선물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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