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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행 '쉬쉬' 교감 2명 기소

샌버나디노 검찰 중범죄 혐의

한 고등학교 교감 2명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카터 고등학교(Carter High School) 교감 양모(38)씨와 해리스(37) 2명을 아동학대 중범죄 및 아동학대 보호의무 위반 경범죄 등 혐의로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교감이 이 학교에서 학생끼리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가주 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학교 학생간 성폭력 사건은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30분 경찰에 보고됐다. 당시 17세 남학생이 15세, 16세 여학생을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성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11월 두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리알토 경찰국은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은 지난해 9월 피해 사실을 학교 교직원에게 알렸지만, 학교 측은 2월 16일까지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 교직원이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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