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인천 항공권 30% 이상 비싸진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 예측 보고서 전망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양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제 분석 중 가격 인상 예측 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중복으로 취항한 노선에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며 LA~인천의 인상 폭이 31.9%로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 노선은 경쟁자가 없거나 1개사인 경우로 대한항공은 2018년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약을 통해 한미 노선 운임을 공동 결정하고 있다. 이어 뉴욕~인천과 시애틀~인천 항공권도 각각 27.5%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다수의 항공사가 취항한 중국(7.6%), 동남아시아(4.9%), 일본(2.9%)은 평균 인상률이 비교적 작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2013~2019년 총 84개월의 자료를 이용해 요금변화율을 추정했다”며 “미주노선 13개 중 LA,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5개 노선 모두 가격 인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병 완료 후 10년간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항공 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불가 등을 명령했다.
특히 노선별, 분기별, 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을 금지했지만, 예외 조항으로 국제선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LCC(저비용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신규 운항을 유도할 방침으로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을 비롯해 외항사의 미주 노선 신규 취항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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