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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오 갤러리아 '임대료 갈등' 악화

"렌트비 인상 너무 과해"
캠차지 규정들도 모호
업주들 "법적 투쟁 불사"

18일 로데오 갤러리아 쇼핑몰에서 열린 입주 상인 긴급회의에서 업주들이 과도한 렌트비 인상을 규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18일 로데오 갤러리아 쇼핑몰에서 열린 입주 상인 긴급회의에서 업주들이 과도한 렌트비 인상을 규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임대료 폭등 압력을 받는 ‘로데오 갤러리아 쇼핑몰’ 입주 상인들이 관리회사와 소유주인 김일영 심장내과 전문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로데오 갤러리아 쇼핑몰 상조회(가칭)는 지난 18일 오전 ‘김일영 전문의 및 퍼시픽 매니지먼트 규탄대회’를 열고 김 전문의 측의 비상식적인 렌트비 인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뜻을 밝혔다.
 
10여명이 모인 이 날 모임에서 업주들은 관리회사 측이 요구하는 렌트비 인상의 근거가 자의적이고 인상 폭도 과도하며 서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계약서 역시 독소조항으로 점철됐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모임의 명칭부터 상조회가 아닌 투쟁위원회로 바꾸자는 의견도 내놨다.
 
핵심 쟁점인 전용면적+공용면적에 각각 렌트비와 캠차지를 부과해 더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고 업주들은 상법 변호사들의 분석을 토대로 지적했다. 본지가  연락을 시도했으나 관리회사와 닿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00스퀘어피트가 전용면적(렌트비 5달러)이고 500스퀘어피트가 공용면적(캠차지 2달러)이면 월 렌트비는 (1000X5)+(500X2)=6000달러가 된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두 면적을 더한 1500스퀘어피트를 기준으로 (1500X5)+(1500X2)=1만5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업주는 “하루아침에 렌트비가 2배 가까이 오르면 감당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겠냐”며 “계약서를 보면 연말에 따져봐서 캠차지를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말에 재계약을 한 일부 업소들은 지난해 연말 캠차지 부과분으로 500달러가량이 청구될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업주들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정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할애된 캠차지 관련 내용 중 모호한 규정 등이 문제인 것을 찾아냈다. 또 정해진 업소 운영시간을 어기면 벌금 50달러를 내고, 월 4회 어기면 장사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과 건물 내 사고 발생 시 업주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하고 해당 비즈니스 보험은 100만 달러 이상을 가입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A 시의 커머셜 부동산에 대한 퇴거 금지가 발효 중이라 관리회사도 특별한 조처를 못 취하고 있지만 은근한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 업주는 “관리회사 직원이 오가면서 언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냐고 묻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다”라며 “여성 혼자 있는 업소들에 더 자주 들러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입주 업소 가운데 US 아주투어의 박평식 대표도 “앵커 테넌트인데도 특별한 배려 없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더라”며 “소규모 업소들이 많은데 이런 곳들의 어려움은 더 클 것이다. 이전 관리회사는 그나마 말은 통했는데 지금은 어떤 협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렌트비가 부담인 일부 업주들은 쇼핑몰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 한 업주는 “그나마 소매업을 하는 곳은 물건만 빼면 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은 곳도 많다”며 “누구는 권리금을 내고 왔는데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누구는 조리 설비를, 또 누구는 상하수도 시설까지 정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메 천종산삼 산골의 정지호 대표는 “24개 업소 중 5개 정도가 재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관리회사가 바뀌었지만 기존 계약도 기간이 남은 한 유효한 것으로 자문 변호사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법에 따른 투쟁까지 할 생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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