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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5100명 입학 취소 위기

법원, 학생수 동결 명령 영향

합격 통지서를 받은 수천 명의 UC버클리 학생들이 자칫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UC버클리는 최근 학생 등록 수준을 2020-21학년도로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음에 따라 최소 5100명에 달하는 합격생들이 합격 취소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UC버클리 총장실은 이날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현재 가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판결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학부 등록생 정원에서 3050명을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5100명의 예비 합격생들에게 합격 취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입학 예정인 한인 합격생 다수도 취소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합격자들의 등록률이 다른 만큼 입학생 정원보다 많은 숫자를 합격시킨다. 지난해의 경우 총 지원자 8만5012명 중 1만5567명에게 합격 통지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UC버클리는 등록금에서만 최소 57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버클리 인근 주민들은 학생수 증가가 소음과 교통체증,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며 기숙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등록생을 확대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숙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버클리는 현재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버클리가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알라메다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지난해 7월 등록 학생 규모를 동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지 8월26일자 A-4〉  
 
UC버클리는 이에 2020-21학년도는 코로나19팬데믹으로 입학을 미루거나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등록 규모가 가장 낮은 해였다며 등록생 동결 판결을 중지해달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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