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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호 의원, 증오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최석호(공화) 가주 68지구 하원의원이 증오범죄 가중처벌 법안(AB 2027)을 15일 발의했다.
 
증오범죄 사건 담당 판사가 재량으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최 의원은 이날 주의회에서 “캘리포니아는 다양성이 풍부한 주이지만 여전히 인종, 성별, 종교와 관련한 증오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2020년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두 배나 급증했다. 그 어떤 인종보다 증오범죄 피해가 많았다. 이번 법안은 담당 판사들이 증오범죄 가해자들에게 가중처벌을 내려 사회에 정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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