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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전지훈련 사태 수사 의뢰"

LASD 한미경찰위원회
"48시간 내 연락 땐 중재"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한미경찰위원회(회장 김성림)가 한국 골프 선수들의 전지훈련 비용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한인 ‘S’ 골프 매니지먼트사 오 모 대표〈본지 2월 10일자 A1면〉에 대해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LASD 한미경찰위 사무국은 지난 10일 오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림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구두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들었다.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셰리프국쪽에 보고한 상태”라며 “피해자측에서 정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경찰위 사무국은 셰리프국측의 제안에 따라 오 대표에게 메시지를 통해 수사가 이뤄지기 전 중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  
 


사무국은 메시지에서 “48시간 이내 연락을 주면 한미경찰위원회가 중재하겠다”며 “(그렇지 않을 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움을 받을 순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귀하의 주소, 전화번호, 거래 은행정보가 모두 확보된 상태다”라며 “사법적인 처분을 받기 전 도움을 드리고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 소재가 불분명한 오 대표가 기소중지로 지명수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경고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사안으로 셰리프국은 피해자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250만달러에 달하는 큰 피해액수도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죄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피해를 봤고, 한인사회에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반드시 사법처리로 이어져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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