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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개정 세법 내달 공포시행
연금 중도 인출, 분리과세

다음달 중 5000달러로 설정된 한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한국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늘려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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