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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보유기간·개인소득 등에 따라 세율 적용
주택은 부부의 경우 50만불까지 비과세

Q. 지난 몇 년 동안 여유자금을 투자해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상승해 개인적으로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투자 관련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들어서면서 투자 환경도 많이 힘들어지고 해서, 지금까지의 투자 관련 이익과 손실을 점검하면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Capital Gain)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022년도에 접어들어 자본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투자를 해온 납세자라면 투자 이익을 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선 투자한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했지만 매각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형태의 주식을 거래했다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3가지 내용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첫째는 투자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투자한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전체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투자 ( 주식, 채권, 펀드, ETFs, 부동산, 암호 화폐) 한 것을 팔아서 이익을 보았다면, 투자한 기간이 장기냐 아니면 단기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방기준으로는 투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1년 미만이면 단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투자 소득에 대한 각 주정부의 세법이 달라 거주하는 주의 세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가주 정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방정부처럼 일반 소득 세율 보다 낮은 세율이 아니라 일반 소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주의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13.3%가 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 후 발생한 장기 투자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과 결혼 여부 등에  따라서 0%,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소득이 4만1675달러 미만이면 0%의 세율이 적용돼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소득이 4만1675달러에서 45만9750달러 사이면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45만9750달러를 초과하면 20%의 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고소득 납세자, 예를 들어 싱글로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면 3.8%의 추가 투자 소득세(net-investment surtax)가 부과됩니다.
 
단기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소득과 상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달러 까지만 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매년 3000달러 까지 사용하거나, 혹시 다음 해에 투자 이익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요 투자 자산의 하나입니다. 주택은 지난 5년 간 2년 이상을 주 거주지로 사용했다면 주택 매매 차액에 대해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공동은 50만 달러 까지는 비과세 투자 소득입니다.  
 
주택의 매입 금액에는 보유 기간 동안 지불한 증축이나, 개조 비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거주 주택 가치의 상승으로 매각 후 비과세 한도액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 납세자들은 거주 기간 발생한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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