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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산업 최대 걸림돌 은행규제법 풀리나

연방하원 마리화나산업 금융거래 금지법 개정안 통과

마리화나

마리화나

워싱턴지역을 비롯해 절반 이상의 주가 의료용과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매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의회가 관련 산업의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SAFE Banking Act)을 통과시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파킨슨병부터 간질, 말기암, ADHD 질환에 이르기까지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은 금융거래 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BDS 애널리스틱스 분석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21년 합법 마리화나 시장은 198억 달러로 최근 5년 새 매년 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릴랜드의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만 1억15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연방금융법률에 의하면 마리화나 등 연방마약단속법률이 규정하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개인과 단체,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메릴랜드가 이미 7년 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버지니아가 작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했으나 연방마약단속법률에 의하면 마리화나는 여전히 스케줄 1 금지약물이다.
스케줄 1 금지약물에는 마리화나 외에도 헤로인, LSD, 엑시타시 등이 포함돼 있다.
합법적인 은행거래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적인 펀드 모집을 통한 금융거래가 잦아 각종 금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은행은 심지어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 소유주의 일반 계좌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저축 계좌까지 닫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 이익단체는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은행이 주법보다 연방법 규제를 더 많이 받는 만큼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법안을 주도한 에드 펄무터 연방하원의원(민주, 콜로라도)과 데이브 조이스 연방하원의원(공화, 오하이오)은 “마리화나 산업을 규제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기 때문에 관련 산업을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은행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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