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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자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재입국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명의 입양인이 있는데 이들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이며, 이들 중 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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