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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과속 조심 : 귀넷 감시카메라 추가예정

귀넷 카운티 학교 주변에 과속 감시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다.   
지난 30일 귀넷 경찰은 학교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추가해 과속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미 고속도로 안전 협회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는 보행자 사망건이 미국의 절반에 기여하는 5개 주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대응해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커미셔너)는 속도위반 카메라의 설치승인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귀넷 경찰은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운영 한 시간 전부터 방과 후 한시간까지 과속을 단속할 예정이다. 속도를 위반할 경우 처음은 30일 경고 통지, 유예 기간 후 단속된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첫번째 벌금은 75달러, 두번째 후속 벌금은 125달러로, 각각 5달러의 수수료도 부과된다. 
귀넷 경찰 관계자는 "과속위반된 차량으로 찍히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벌금 미부과시 차량의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넷카운티 소속 던컨크릭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몇달 동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단속을 진행하고있다. 

김태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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