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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 없는 저소득층 EITC 혜택 확대

19세 이상, 65세 이상도
크레딧 최대 1502불 지급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은  2021 세무 연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자 중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EITC 수혜 연령 및 크레딧 확대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3월 본격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EITC
 
EITC는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세제 지원 정책이다.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개인은 2만1430달러 미만이며 부부공동 보고자는 2만7380달러 미만이다. 이 기준에 부합한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아예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저소득층의 세금보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납세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며  투자, 임대, 이자 소득 등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령 및 수혜 금액 확대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른 수령 자격이 되더라도 24세 근로자는 EITC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치로 부양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도 EITC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실상 19세 이상 근로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위탁가정(foster care)을 거쳤거나 홈리스라면 18세 이상도 EITC 수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이 덕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 EITC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수가 대폭 늘었다는 평가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수혜 가능 연령대가 넓어진 것 보다 더 눈에 띄는 혜택은 크레딧 금액이 3배 가까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502달러로 대폭 늘었다. 이는 전년의 538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특히, EITC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을 때 크레딧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이다. 즉,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502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납세자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의점
 
연방법(PATH Act)에 따라 EITC와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IRS 측은 2019년과 2021년 소득 중에서 세금크레딧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EITC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복잡한 면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세금보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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