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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일리노이 정치자금법 논란

부정 의혹 정치인들 후원금 변호사비 지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 700만달러, 에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200만달러,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 22만달러, 캐리 오스틴 시의원 8만달러, 루 프레스타 크레스트우드 전 시장 2만5천달러.  
 
이들 금액은 시카고 지역 정치인들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다. 이들은 모두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이 모두 선거 자금이라는 점이다.  
 
보통 정치 자금이나 선거 자금이라고 하면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을 시작하거나 출마를 앞두고 필요한 여론조사나 정책 개발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정치인 자신에게 쏠린 부정의혹을 변호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 자금은 대개 개인 후원자나 노조 등의 이익단체에서 모아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지만 기부자의 의도와는 달리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리노이 정치 자금법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 역시 선거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생긴 일이다.  
 
이로 인해 주 대법원에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바이론 시그초-로페즈 시카고 시의원이 솔리스 전 시의원의 변호사 비용 지출을 본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그초-로페즈 시의원측은 최근 스프링필드 대법원에서 열린 관련 심리에서 "솔리스 의원이 지출한 22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은 개인 빚으로 봐야 한다. 공직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선거 비용도 아니고 사업 빚이나 공공 빚이 아니다. 이 돈은 개인의 형사 재판을 위해 지출된 돈이기 때문에 개인 빚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일리노이 선거 자금법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개인 변호사 고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또 오랫동안 주 선관위가 선거 자금의 개인 변호사비 지출을 묵인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가 아니라 주의회에서 선거 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이다.  
 
주 대법원은 시그초-로페즈 시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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