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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유죄기록 삭제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마리화나와 관련된 유죄 판결 기록을 속성으로 취소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미아 본타 가주 하원의원(민주·알라메다)이 상정한 법안에 따른 것으로, 가주 검찰청이나 법원은 2023년 7월 1일까지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 기록을 기각하고 이를 법원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 기간 이후 미해결 케이스들은 가주 법무부가 자동으로 기록을 지우게 된다.  
 
LA타임스는 27일 현재 가주에서 관련 기록을 지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케이스는 3만40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법원의 경우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버사이드 법원의 경우 관련 케이스만 2만1000건이, 샌버나디노 법원에는 5400건이 밀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는 지난 2018년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킨 후 취업이나 신원 조회 시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유죄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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