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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5월부터 채용공고에 급여 기재해야

위반시 벌금 최대 12만5000불
업계 “기업에 비우호적” 반발

오는 5월부터 뉴욕시에서 채용공고시 급여를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뉴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제화된 조례(Int. 1208B)에 따라오는 5월 15일부터 구인광고 및 채용공고 시 급여 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채용공고 시 급여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성별 및 인종별 급여 차별로 간주해 최대 1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벌금이 채용공고 건수 당 내려질지는 위원회의 추가 공지가 없으면 불분명하다.    
 
조례는 뉴욕시 대부분의 기업·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외가 적용되는 곳은 4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계약직을 고용하는 인력업체뿐이다.
 


또 조례는 구직자들에게는 각 직책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존 직장인들에게는 현재 자신의 급여를 타기업 비슷한 직책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경쟁사들의 급여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해당 조례와 관련해 기업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단체 ‘파트너십 포 NYC’ 측은 이번 조례가 “뉴욕시가 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식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또다시 많은 기업들이 뉴욕을 빠져나가는 탈뉴욕 현상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단체는 모든 구인광고 및 채용공고에 급여를 공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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