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5월부터 채용공고에 급여 기재해야
위반시 벌금 최대 12만5000불
업계 “기업에 비우호적” 반발
지난해 12월 15일 뉴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제화된 조례(Int. 1208B)에 따라오는 5월 15일부터 구인광고 및 채용공고 시 급여 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채용공고 시 급여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성별 및 인종별 급여 차별로 간주해 최대 1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벌금이 채용공고 건수 당 내려질지는 위원회의 추가 공지가 없으면 불분명하다.
조례는 뉴욕시 대부분의 기업·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외가 적용되는 곳은 4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계약직을 고용하는 인력업체뿐이다.
또 조례는 구직자들에게는 각 직책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존 직장인들에게는 현재 자신의 급여를 타기업 비슷한 직책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경쟁사들의 급여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해당 조례와 관련해 기업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단체 ‘파트너십 포 NYC’ 측은 이번 조례가 “뉴욕시가 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식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또다시 많은 기업들이 뉴욕을 빠져나가는 탈뉴욕 현상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단체는 모든 구인광고 및 채용공고에 급여를 공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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