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시의회, 모유수유 소송 250,000달러에 합의
덴버 시의회가 전 덴버 쉐리프 부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250,000달러로 합의를 보는 내용에 투표해 이를 승인했다. 이 쉐리프 부관은 덴버 구치소에 근무할 당시 충분히 자주 휴식시간을 받지 못해 아기에게 줄 모유가 부족해져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만큼 오래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다며 덴버 쉐리프국(DSD)를 상대로 작년에 소송을 제기했었다.로렌 플로레스는 2016년부터 덴버 쉐리프국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2019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2019년 7월 말에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한 플로레스는 아기에게 줄 모유를 유축하기 위해 자주 휴식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로레스가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해 한명의 부관이 근무하는 시스템인 덴버 구치소 파드에 배치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관이 그녀의 구치소 파드에 와서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을 떠맡아야 했는데, 직원수가 부족해 휴식을 요청하더라도 바로 다른 부관과 교체가 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플로레스는 다른 두명의 경사들에게 가서 더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플로레스는 더 융통성있게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코리더 경관으로 보직을 이동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경정(major)과의 면담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거절을 당했다. 나중에 덴버 쉐리프국의 내사팀과 인터뷰를 한 경정은 플로레스가 한번도 직접 이동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자주 모유를 유축하지 못한 플로레스의 모유는 말라버렸고, 아기가 5-6개월 경에 모유 수유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플로레스는 덴버 쉐리프국을 고소했고, 덴버 시의회는 플로레스와 합의하기 위해 제시된 250,000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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