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제공 의무 법안 추진…결석률 줄면 졸업률 상승 가능
교육구 자체 시스템 마련해야
지난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하루 2회 무상급식을 보장한 법에 이은 것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교통편이 없어 학교를 제대로 등교하기 힘들었던 장애 학생들이나 홈리스 학생들은 물론 장거리 통학생들도 교통수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낸시 스키네 가주 상원의원(민주·버클리)이 상정한 이 법안(SB 87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주내 공립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각 교육구는 자체적으로 통학 버스 시스템을 시작하거나 대중교통 기관과 제휴해 학생들을 등하교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각 교육구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통학 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 당국과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스키너 의원은 성명에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통학 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은 결석하는 날이 훨씬 적고 졸업할 가능성은 더 높다”며 “학교 등하굣길이 학생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1월 가주 교육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주요 결석요인 중의 하나가 교통수단 부족이었다. 결석 학생들은 결국 더 낮은 졸업률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는 통학 버스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키너 의원은 “통학 버스는 도로에서 1700만 대의 자동차를 없애고 매년 2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스쿨버스 차량을 배출가스 제로 차량으로 전환하고 지역 교육기관들이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교직원협회(CSEA)는 “그동안 스쿨버스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인건비가 증가해도 그동안 주 정부는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스쿨버스 정책이 다시 활성화되면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환영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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