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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제공 의무 법안 추진…결석률 줄면 졸업률 상승 가능

교육구 자체 시스템 마련해야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통학 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하루 2회 무상급식을 보장한 법에 이은 것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교통편이 없어 학교를 제대로 등교하기 힘들었던 장애 학생들이나 홈리스 학생들은 물론 장거리 통학생들도 교통수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낸시 스키네 가주 상원의원(민주·버클리)이 상정한 이 법안(SB 87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주내 공립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각 교육구는 자체적으로 통학 버스 시스템을 시작하거나 대중교통 기관과 제휴해 학생들을 등하교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각 교육구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통학 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 당국과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스키너 의원은 성명에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통학 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은 결석하는 날이 훨씬 적고 졸업할 가능성은 더 높다”며 “학교 등하굣길이 학생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1월 가주 교육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주요 결석요인 중의 하나가 교통수단 부족이었다. 결석 학생들은 결국 더 낮은 졸업률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는 통학 버스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키너 의원은 “통학 버스는 도로에서 1700만 대의 자동차를 없애고 매년 2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스쿨버스 차량을 배출가스 제로 차량으로 전환하고 지역 교육기관들이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교직원협회(CSEA)는 “그동안 스쿨버스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인건비가 증가해도 그동안 주 정부는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스쿨버스 정책이 다시 활성화되면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환영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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