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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불 이하로 건강보험 가능"…커버드CA 31일 가입 마감

혜택은 2월 1일부터 받아

LA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에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센터.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에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센터. 김상진 기자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주민 다수가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가주민 3명 중 2명은 보험료로 월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2022년 마감일(1월 31일)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무보험자는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독려했다. 마감일이 지나면 실직, 출산, 결혼 등 정부가 인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제한된다.
 
 피터 리 커버드캘리포니아 디렉터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서 건강보험이 필요한 가주민 모두가 의료 혜택과 건강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 측에 따르면,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 수는 180만 명으로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월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지난해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덕이라는 설명이다. ARP에서 건강보험 보조금 예산으로 30억 달러가 배정돼 건강보험 보조금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소득 계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ARP는 건강 보험료로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 법에서는 보조금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ARP에서는 소득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조금 혜택이 없다가 월 평균 500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법의 효력이 연장되거나 신규 법이 시행하지 않는 한 2022년 12월까지 제공된다.
 
혜택 기간을 11개월로 환산하면 5500달러를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FPL 400%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 800달러의 정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의 설명이다.
 
보험 업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만 명에 달하고 8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엄청난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가주 정부에 의하면, 중환자실(ICU) 또는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으면 평균 의료비가 12만7000달러나 된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로 연락하면 각종 정보와 가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로 가입 및 도움은 이웃케어클리닉(전화: 213-235-2800 문자: 213-632-5531)을 통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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