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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레야 밀수출 한인 배상금·2년형 선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희귀종 다육식물을 밀수출한 한인 김병수(46)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은 두들레야(dudleya) 불법 채취 및 밀수출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김씨에게 2년형을 선고했으며, 3985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멸종 위기종으로 가주 정부에서 보호중인 두들레야를 야생 상태에서 채취해 한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김씨가 남가주 비스타 지역에서 묘목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취득한 허가증을 이용해 한국으로 밀수출한 두들레야는 총 5731 포기로, 시가는 60만 달러어치에 이른다.
 
한편, 김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김봉준(46)씨는 4개월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2019년 10월 출소했으며, 멕시코로 도주한 백영인(47)씨는 현재 수배 중이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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