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꼼꼼히 챙겨 전자보고 후 계좌이체 선택
세금환급 빨리 받으려면
전년도 세금보고 진행 무관
서신 6475·6419 등 챙겨야
7만3000불 이하 무료 신고
조세 당국은 미리 세금 보고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납세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소개했다.
▶전자보고·계좌 이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세금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세금보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고 환급금 수령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받는 방법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또 중요 서류 누락이나 보고 상의 실수에 대한 IRS 응대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실수를 하지 않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이롭다.
전자보고용 소프트웨어는 계산 오류를 포함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를 자동으로 수정해 준다. 따라서 실수로 인한 환급 지연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특히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서류 챙기기
월급 명세서(W-2)와 소득 관련 세무 양식(Form 1099)을 포함해서 꼭 챙겨야 할 IRS 서신 2종이 있다. 작년에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IRS가 발송한 서신 6419를 세금보고 때 준비해야 한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경우엔 IRS의 서신 6475도 필요한 서류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긴 전화 대기
IRS와의 통화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했다. 따라서 IRS 직원과 통화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당국은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 본인의 환급금 상황, 세금 납부 등을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IRS는 특별히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았어도 2021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보고서가 처리 중이라도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IRS 측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작년 조정총소득(AGI)을 0(영)달러로 입력하라고 전했다. 확대된 CTC나 3차 EIP 정보 업데이트 목적으로 비보고자용 툴(Non-Filer tool in 2021)을 사용하는 경우엔, 전년 AGI를 1달러로 기재해야 한다.
▶무료 세금보고
지난 14일부터 IRS는 적격 납세자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웹사이트(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실수 없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세금 환급금 수령 차질과 세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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