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포장용기 재활용 확대법 시행
재활용 플래스틱·유리·종이 사용 비율 확대
완충재로 쓰이는 ‘패킹 피너츠’는 사용 금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8일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판매되는 각종 상품의 용기를 만들 때는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A4676/S2515)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일정 기간의 준비를 거쳐 2년 안에 시행할 예정인데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포장 용기를 만들 때 전체 재료의 최소 10~15% 이상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유리·종이 등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후 재활용 재료 비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이 안될 뿐 아니라 수거하기 어려운 ‘폴리스틸렌 패킹 피너츠’로 불리는 땅콩 모양의 포장용 완충재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다.
뉴저지주가 이처럼 상품 포장 용기의 재활용 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것은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이 하천과 해안은 물론 도로변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의 하천·해안·도로변에서 수거하는 각종 쓰레기의 80% 정도가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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