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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한인 20년만에 출소…한국비디오 업주 살인사건

갱단 연루로 중형 선고받아

 2002년 LA한인타운내 비디오가게 업주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로널드 황(40)씨가 수감 20년 만에 출소했다. 본지 2003년 8월27일자 A-3면〉
 
한인 재소자들을 후원하고 있는 아둘람재소자선교회의 임미은 선교사는 "코코란(Corcoran)에 있는 캘리포니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황씨가 지난 14일 석방됐다"고 전했다.
 
황씨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지난 2002년 5월3일 새벽 1시55분쯤 6가와 노먼디 인근 쇼핑폴에서 발생했다. 당시 황씨와 동갑내기 제임스 강 존 리 등은 쇼핑몰 주차장에서 다른 10대 한인 청소년들과 패싸움을 벌이다 달아나면서 총격을 가했다.  이들이 쏜 총탄은 쇼핑몰 내 한국비디오 벽을 뚫고 들어갔고 업주 김진(당시 44세)씨가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황씨와 강씨는 사건 발생 2주만에 경찰에 자수해 "당시 함께 있던 존 리가 총을 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들이 총격을 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에겐 1급 살인혐의가 적용돼 50년~종신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그 배경에는 당시 한인타운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한인 및 아시안갱단들에 대해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살인혐의 자체 선고 형량은 25년~종신형이었지만 이들은 당시 타운내 암약하던 갱단 '멘탈보이스'의 일원으로 인정돼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당시 법원은 선고 판결문에서 "갱관련 범죄는 누가 총을 쏘았는지에 앞서 범죄행위 자체에 연루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2명 모두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임미은 선교사는 "황씨의 어머니는 스무살이던 아들이 마흔 중년이 될때까지 수감생활 20년간 매주 면회를 갔다"면서 "어머니의 눈물이 황씨의 조기석방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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