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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일 격리 후 '음성' 나와야 출근

가주 직장 방역 규정 강화
자가 테스트 상사 입회하에
착용 가능 마스크도 제한

표

가주 지역 직장 내 코로나 관련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은 14일(오늘)부터 즉각 시행된다.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 규정이 변경된다.  
 
〈표 참조〉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일 경우 자가 검사 또는 재택 검사 결과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직장 내 수퍼바이저가 보는 앞에서 검사 ▶의료인이 시행한 검사 ▶공인된 코로나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주직업안전청측은 지침 변경에 대해 “재택 검사 시 직원이 잘못된 결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고용주는 이를 위해 검사 비용, 검사 기기 등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침도 강화됐다.
 
이제는 마스크도 골라 써야 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에 대한 정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수술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최소 2겹 이상 촘촘하게 짜인 직물 또는 부직포로 제작된 제품만을 직장 내에서 착용 가능한 마스크로 규정했다.
 
단순히 천 재질로 된 마스크는 안 된다. 이를 위해 DIR은 고용주에게 착용 가능한 마스크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고안해 냈다. 바로 ‘빛 투과 검사’다.
 
DIR측은 지침에서 “CDC 지침에 기반한 방법이다. 빛을 마스크에 비추었을 때 투과력이 적어야 한다. 마스크가 촘촘하게 제작된 마스크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빛을 비추어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구멍 등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가주직업안정청은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 ▶‘작업장(worksite)’을 정의할 때 직장 내 확진자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재택, 원격, 대체 근무지는 제외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근무 도중 검사를 해도 무급 처리 불가 ▶노출 그룹(exposed group)의 의미는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내에 있었던 모든 직원을 의미 ▶확진자는 최소 5일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복귀 가능 ▶증상이 있는 직원은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귀 불가 등의 방침을 알렸다.
 
현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N95 또는 KN95 제품의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내달 15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고용주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주상공회의소 로버트 모트리 정책 자문관은 “검사 기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검사 규정을 직장 내에서 실시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곧바로 변경된 지침이 시행된다는 게 상당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샌타페스프링스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수퍼바이저 앞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만약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자리에 있던 직장 상사도 밀접 접촉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마스크에 빛을 비추어봐야 한다면 어느 정도 세기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지 기준도 불분명하다. 우리는 원격 업무가 가능한 인력은 전부 재택 근무로 전환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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