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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남녀동등취급조항(ERA) 헌법 수정 불투명

영킨 행정부 미온적

마크 헤링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차기 공화당 행정부에 남녀동등취급조항(ERA: Equal Rights Amendment) 추진을 요구했으나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 당선자는 2020년 주상원의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글렌 영킨 주지사 당선자도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 상하원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상하원의회가 미국에서 38번째로 ERA 법안을 승인하고 곧바로 데이빗 페리에로 국립문서관리소(NARA) 소장에게 이를 등재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헌법 수정을 위해서는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당시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수정헌법에 ERA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원치 않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방헌법 수정작업이 더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20년 여성참정권을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 연방헌법에 남녀 평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지니고 있지 않다. 연방법률로 인종과 나이,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최상위 법령인 헌법에 등재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지난 1923년 남녀평등을 헌법에 명시해 달라는 ‘동등 권리 헌법수정 운동’을 벌여왔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미국은 인종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헌법조항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가 하면, 획기적인 이민개혁법률을 성사시켜 인종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는 평등 세상을 지향했으나, 남녀 동등권리 조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했었다. 연방의회에서 지난 1972년 여야 합의로 ERA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헌법 수정에 필요한 주정부 동의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정해진 기안 내에 전국 38개 이상의 주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72년 연방의회 통과 수정안은 1976년까지 38개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건을 붙였으나 고작 8개주의 동의만을 얻는데 그쳐 실패하고 말았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의 노력으로 연방의회가 재의결했으나 이 또한 통상적인 4년의 기한 동안 모두 22개주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이후 ERA는 부침을 거듭하며 연장 기한 내에 35개주 동의를 얻었다. 여성계에서는 민주당을 압박해 ERA 재도입법안을 통해 현재 버지니아까지 38개주 동의 요건을 모두 채웠으나, 연방법무부가 이미 법안 효력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헌법 수정을 위한 효력을 상실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NARA가 이를 근거로 등재와 관보게재를 거부했다. 여성계에서는 ERA 요건을 모두 채웠음에도 연방법무부와 NARA가 고의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반헌법적 행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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