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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심장 첫 이식자는 중범죄 전과자

칼로 일곱번 찔러 평생 장애 만들어, 19년 휠체어 생활 끝에 뇌졸중 사망

돼지 심장 인체 이식 수술

돼지 심장 인체 이식 수술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위치한 메릴랜드대학 의대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남성이 과거에 중상해 혐의로 복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수술 이후 엿새째 생존하며 회복 단계로 들어갔다.
 
메릴랜드대학 의대 병원은 심장병 말기 시한부 환자인 남성 데이비드 베네트(57세)에게 지난 7일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했으며, 베넷은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전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레슬리 슈메이커 다우니씨(MD 프레드릭 거주)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베네트는 1988년 다우니씨의 남동생 에드워드 슈메이커를 흉기로 일곱 차례 찔러 중상해를 입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슈메이커씨는 이후 19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했으며 2005년 뇌졸중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결국 4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다우니씨는 “우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베네트는 출소 이후 돼지 심장을 얻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같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체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연방건강정보및서비스국(HRSA)를 통해 장기 기증과 수술 대기자를 관리하는데, 매년 10만명 이상이 장기 이식 수술 대기자가 적체된다.  
HRSA의 홈페이지(organdonor.gov) 정보에 따르면 현재 10만6천여명이 이식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매일 17명 꼴로 사망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과연 중범죄 전과자에게 이처럼 귀한 기회를 준다는게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범죄 전력자를 이식수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 없으며, 의사 또한 환자의 전력을 살피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아서 카플란 뉴욕대학 교수는 “의료계의 기본적인 원칙은, 환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라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치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범죄는 법률의 문제이며 우리는 성인의 지위에서 범죄자를 단죄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자 중 누구를 선택해서 수술할지는 병원과 지역정부 등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 전력을 고려해 약물중독자, 수감생활로 인한 추가 감염 및 질병 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결국 병원이 의지만 있다면 중범죄자를 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인체 장기이식 수술 혜택을 받은 환자는 4천명을 밑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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