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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의 의미

 재외국민 선거 참여의 편의성을 위한 ‘투표소 설치 확대’ 법안이 11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재외국민이 3만 명 이상(현행 4만 명 이상)인 지역은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남가주 지역을 비롯한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의 재외국민 수는 약 25만 명이다. 이중 유권자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LA총영사관은 공관을 포함해 3곳이었던 투표소를 4개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 중에서 투표소 확대는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해온 사항이다. 미국 거주 유권자 중에서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미국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투표방식 때문이다.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멀고 우편투표가 선거 투명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  
 
투표소 확대로 선거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급격한 투표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투표소 확대는 동포사회가 꾸준히 추가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투표방식의 전향적인 개정을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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