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한국어 등 통역 서비스…양모, 4세 소년 폭행 계기
위탁 가정을 위한 통역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전망이다.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11일 카운티 내 위탁가정 지원을 위해 아동가족서비스국의 한국어 등 각종 언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힐다 솔리스, 재니스 한 LA카운티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발의안에는 ▶비영리 단체와 연계해 위탁 가정에 통역사 제공 ▶소수계 언어 통역 교육 제공 ▶이중언어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소수계 위탁가정 이해를 위한 교육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 마련은 지난 10월 카운티 내 4세 남자 아이가 양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소년의 생모는 과테말라 이민자로 마야어를 사용했는데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사회복지사와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며 “사회복지사는 내 아이를 결국 위탁가정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었다.
장열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