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확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 재외선거 때부터 시행
뉴욕 일원 최대 6곳으로 늘어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등에 4곳, 필라델피아 출장소 지역에 두 곳 등 총 6곳까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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