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교육청, 인력부족 은퇴교사 복귀추진
교육인력 공백 최소화, 정부 임시규정 변경
은퇴한 교사들은 교육연금 수령 중단없이 1년에 최대 50일까지만 일선 학교에 재취업 및 근무가 가능했으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최대 95일까지 근무가 가능해졌다.
스티븐 레체 온주 교육부장관은 "교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은퇴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현행 연간 최대 95일까지 두 배 가까이 늘렸다"며 "이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복귀한 은퇴 교사들은 오는 17일(월)부터 온라인 및 대면 수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주 내 모든 학교는 지난 5일(수) 개학예정이었으나 온주 일일 신규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며 개학을 오는 17일(월)로 연기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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