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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자녀 교육자금 세금공제 혜택

‘뉴저지베스트’ 올해부터 최대 2만불까지
연수입 7만5000불 이하 가정엔 보조금도

 뉴저지주가 2022년부터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미리 적립하는 부모(조부모 포함)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1996년 제정한 대학 교육자금세금공제프로그램인 529플랜을 ‘뉴저지베스트(NJBEST)’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왔지만 세금을 공제해주지는 않았다. 529플랜의 공제 혜택과 기금 운영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이기에 뉴저지주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그동안 시행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뉴욕주(529 College Savings Program) 등 다른 대다수의 주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적립금 이하까지는 수입에서 공제해 세금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출 내용은 등록금·거주비용(기숙사비 또는 렌트)·통학비용(교통비)·교재 또는 학용품 구입비 등이다.  
 
새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뉴저지베스트’ 529플랜의 혜택을 받드려면 연수입이 개인 또는 부부 합산해 20만 달러 이하여야하고, 개인은 1년에 1만 달러까지, 부부(합동 세금보고 기준)는 2만 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수입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는 ‘뉴저지베스트’에 처음 가입할 때 주정부가 장려금 형식으로 750달러의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을 지급하고, 자녀가 뉴저지주 내의 대학에 진학하면 3000달러(면세)의 장학금을 받는 혜택도 있다. ‘뉴저지베스트’ 내용 참조와 가입 신청은 웹사이트(www.njbest.com) 참조.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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