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살균소독서비스 판매 혐의 4명 기소
최근 덴버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검찰총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크로포스’(Microforce)의 소유주(경영진)은 자사의 소독 서비스를 통해 표면에 접착하고 보호막을 만들어 90일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제거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주 검찰에 따르면 마이크로포스는 ‘모노 포일 X’(Monofoil X)라는 제품을 자사의 살균소독 서비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연방환경보호청(EPA)은 모노 포일 X를 공중 보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제로 승인한 적이 없다. EPA는 보도자료에서, “30~90일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잔류 효능을 주장할 수 있는 제품을 EPA가 지금까지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검찰은 보도자료에서 “EPA 덴버 오피스는 2020년 6월 5일 마이크로포스가 자사 제품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마이크로포스에 공식 자문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EPA는 당시 발송한 서한에서 모노 포일 X는 냄새 제거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포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능을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포스는 웹사이트, 광고홍보물, 고객 연락처 등을 이용해 해당 제품의 기능과 서비스 결과를 계속해서 잘못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배심의 마이크로포스 및 운영진 기소결정은 12월 초 내려졌다.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마이크로포스의 피해 고객 중에는 ‘트라이 스테이트 제너레이션 앤드 트랜스미션 어소시에이션’, ‘에버그린 파크 앤드 레크리에이션 디스트릭트’, ‘밸러 크리스찬 고등학교’, 엘레베이션스 크레딧 유니언‘, ’글렌무어 컨트리 클럽‘ 등이 포함됐다.마이크로포스는 허위 광고를 통해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들 고객들로부터 25만2,000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마이크로포스의 소유주들인 채드 버틀러(51), 제프리 스튜어트(35), 마이클 새첼(55)과 컨설턴트인 브라이언트 딜라니(65) 등 4명이며 이들에게는 3~5건의 중범 절도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업체인 마이크로포스도 아울러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중 딜라니는 자수한 후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이들 4명은 내년 3월 10일 첫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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