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여명 '실수'로 실업급여 못받아
온라인 신청시 단순 오류 원인
90% 자격…‘증빙’ 맞게 내야
5일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최근 실업급여 신청 때 기본 개인정보나 증빙서류 오류로 승인이 미뤄진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개발국은 승인이 보류된 신청자 대부분이 혜택 자격이 된다며 차분한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 고용개발국은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140만 명에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고용개발국은 이 중 90% 이상이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받은 사람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5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개발국 측은 추가서류 증빙 요구 편지를 받은 신청자는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신청자가 가장 실수하는 사례는 ‘세금’ 관련 서류다. 고용개발국 측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신청자의 고용기록 또는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7일 실업급여를 신청한 개인사업자(self-employment)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7일 사이 세금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은행계좌 또는 사업자 정보 오류도 주요 추가서류 요청 이유다.
개인사업자 등이 실업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때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자세히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고용개발국은 온라인 신청 제출 버튼(Finish)을 누른 뒤에는 증빙서류 등을 추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용개발국은 신청자 주소로 승인 여부 및 추가서류 요청 편지를 통상 30일 안에 보낸다.
고용개발국은 웹사이트(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htm#SelfEmployment)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제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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