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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에 식수 500불 벌금…물 낭비 방지 규정 시행

앞으로 식수로 잔디에 물을 주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물 낭비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앞으로 1년간 주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잔디밭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조절하는 노즐 없이 세차하거나 ▶길거리에 물이 흘러넘치게 방치하거나 ▶비가 내린 후 48시간 이내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음용수로 길거리 잔디밭 혹은 조경 구역에 물을 주거나 거리 청소 혹은 건설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인공 폭포나 호수, 연못을 음용수로 채우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벌금은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단속과 관련해 직접 수도 공급자나 도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시 정부와 지역 수자원 기관들이 관련 민원들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해왔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당국의 강력한 물 규제는 지난달 주 전역에 폭우와 시에라 네바다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됐다.
 
에릭 오펜하이머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석부국장은 “올겨울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지만 우린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새로운 규제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와 마주한 가주가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합당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제책은 지난해 11월 가주민의 물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6.8% 줄었다고 발표된 뒤 나왔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해 7월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물 사용량을 15% 줄여달라고 촉구했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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