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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쓰레기' 분리 개스 줄이고 퇴비 활용 목적

쓰레기 규정강화 이유는
커피 찌꺼기도 포함
위반시엔 벌금 부과

캘리포니아가 음식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친환경법 SB1383은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퇴비 활용 가능 유기물 쓰레기를 매립 쓰레기와 분리해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가 서명했다. 향후 2년간 각 시와 카운티에 단계적으로 법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기물 쓰레기’는 퇴비화 가능 쓰레기를 의미한다. 잔여 식품, 커피 찌꺼기, 달걀 껍질, 바나나 껍질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낙엽, 잔디, 나뭇가지 등의 식물 쓰레기도 포함된다.
 
유기물 쓰레기는 매립 쓰레기와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단독 주택·다가구 주택·상업시설·사업장 등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도 부과된다. 벌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첫 번째 위반은 벌금 50달러~100달러다. 세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물이나 종이, 정원 쓰레기와 같이 유기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재활용하는 대신 매립지에 매립하면 기후 변화 원인이 되는 온실개스인 메탄이 공기 중에 배출된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이 추진됐다.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쓰레기가 매립지 대신 퇴비 생산 시설로 보내지면 이러한 쓰레기는 농부 및 정원사가 건강한 식자재를 기를 때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인 퇴비가 된다는 설명이다.  
 
새 주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매립지로 배출되는 유기물 쓰레기 75%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기물 쓰레기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립 쓰레기 중 약 17~18%를 차지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모든 쓰레기를 무조건 매립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관행이 야기한 메탄개스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유독하다.
 
또 법안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은 정기적으로 쓰레기통을 검사해 부적절하게 버려진 쓰레기물에 대한 피드백을 직원 및 계약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관리자는 세입자에게 법에 관해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다.    
 
식료품 상점, 식품 유통업체, 대형 레스토랑 등 잉여 음식물이 발생하는 일부 사업체의 경우 음식물 수거 기관 또는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어 먹을 수 있는 잉여 음식물을 기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온실개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식량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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