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불입금 마감시한과 발송 시 주의 사항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개인 은퇴구좌의(IRA) 불입금 마감시한과 불입금 발송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답= 개인 은퇴구좌인 IRA의 불입금은 불입액 전체를 소득에서 감면하여 소득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면 개인 은퇴구좌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불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마감시한과 불입금 발송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입금 발송 마감 시한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마감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입금받는 날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발송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마감일에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다면 불입금을 마감시한까지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6개월 후로 연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 은퇴구좌의 불입금 납입마감은 연장되지 않으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SEP IR Profit Sharing Plan이나 Pension 플랜등의 경우는 플랜에 불입하는 불입금의 마감시한 세금보고를 연장할 경우 연장된 마감시한까지 연기되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이전에 꼭 IRA를 불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세금보고를 하시고 IRA는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불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규정을 이용하면 세금 환급이 예상되는 분들은 환급금을 이용하여 개인 은퇴구좌에 불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보고를 먼저 진행하되 개인 은퇴구좌에 불입을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하여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까지 세금보고에 표기한 개인 은퇴구좌 불입금만큼 마감일 이전에 불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불입금을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유의할 점은 불입금의 해당 연도표기를 체크의 하단이나 추가 노트에 꼭 명시를 해서 보내야 합니다. 해당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불입금을 수령한 당해 연도를 불입연도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금보고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어렵거나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448-4246
모니카 김/재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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