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소 3곳 결정…LA총영사관·OC·SD 한인회관
재외유권자는 2월 23~28일(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투표소에 한국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하면 된다.
이와 관련 4일(한국시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관별 투표소 확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관별 투표소는 현행 인구 4만 명당 1곳, 공관별 최대 3곳에서 인구 3만 명당 투표소 1곳으로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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