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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 도입

시카고-쿡 카운티 3일부터

시카고 시와 쿡 카운티가 3일부터 실내 업소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화했다.  
 
 
백신접종 증명서는 5세 이상 주민에게 해당되며 레스토랑, 바, 체육관, 스포츠 구장,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모든 실내 공간에 적용된다. 다만 픽업•테이크아웃을 위해 10분 미만으로 머무르는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소 직원들은 주 1회 코로나19 검사 결과로 접종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또 종교 시설, 푸드코트 없는 식료품점, 공항, 사무실, 무료급식소 등은 예외다.


 
하지만 쿡 카운티 서버브 가운데 에반스톤•오크파크•스코키는 추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고, 올랜드 파크와 엘크그로브 빌리지는 우선적으로 각 사업체에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주 보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율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일리노이 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도 앞서 지난 달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던 3차례의 회의 중 2차례를 취소했고, 주 총무처장관실은 최소 오는 17일까지 모든 DMV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단, DMV의 온라인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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