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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가주법] 우편투표·야외영업 영구화…프리스쿨 무료

2022년 1월 1일을 기해 가주에서는 사회와 보건, 교육, 사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규정이 바뀐다.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바뀐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사회·생활 관련 법규
 
◇우편투표 영구화(AB37)= 가주에서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과 11월 가주 전체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는 지역 선거에도 적용된다.  
 
◇야외영업 영구화(SB314)= 식당 야외영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영구화했다. 이와 함께 야외영업 허가 및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코로나19 무료 검사(SB510)=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단체 교육(AB506)= 청소년 기관의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신원 조회 및 아동학대 예방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교육 관련 법규
 
◇무료 프리스쿨(AB1363)= 여름부터 4세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이 무상 제공된다. 오는 2025-26학년도까지 가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칼리지 코디네이터 배치(AB132)=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칼프레시 등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야 한다.
 
▶형사법
 
◇배우자 성폭행 인정(AB1171)=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도 금지된다(AB453).  
 
◇마약·갱 관련 형량 완화(SB81)= 헤로인·코카인·필로폰 등 마약 소지 관련 범죄에 대해 판사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명령할 수 있다. 갱 관련 범죄 역시 형기를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판사에 부여된다.  
 
▶환경 관련 법규
 
◇유기물 폐기법(SB1383)= 일반 주민들과 사업장은 커피 찌꺼기·달걀 껍데기·바나나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를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변기에 물티슈 투기 금지 표기(AB818)= 오는 7월부터 기저귀 물티슈 등 일회용 물티슈는 반드시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Do Not Flush)”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보건 관련 법규
 
◇서류미비자 보험 확대(AB133)=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 확대된다.  
 
◇전자담배 과세(SB395)= 미성년자의 흡연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세 12.5%가 부과된다.  
 
◇코로나19 무료 검사(SB510)=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통관련 법규
 
◇부주의 운전자 벌점(AB47)=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된 시점에서 36개월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자 기록에 벌점 1점을 추가한다.  
 
◇로컬정부에 속도 제한 통제권(AB43)= 가주 차량법에 따라 로컬 시정부에 제한 속도 규정 통제권을 부여해 안전 문제가 있는 특정 지역 도로에 속도를 추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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