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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이상 앱 결제 보고, 봉제 피스레이트 금지

새해 시행되는 세법·노동법

가주 직원 26명 이상 최저 시급 15불
가족 간호 최대 12주 무급휴가 제공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인력난에 물류 대란이 지속하면서 업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와중에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주의 노동법과 연방 정부의 세법 강화로 업주들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세법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법 중 한인 소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600달러 이상의 앱 결제 대금에 대한 신고 의무 강화법이다.  지난 1일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600달러(누적액 기준)를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기존 한도액의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인해서 600달러 이상의 앱 거래에 대해서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해야 하고 그 내용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연 2만 달러 이상에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아예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은 100분의 3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단, 상품과 서비스 거래 대금만 해당하며 개인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마트폰 앱 결제 사용이 빈번한 네일, 눈썹, 피부 미용, 헤어 등의 뷰티 업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세법을 적용한다.
 
◇노동법
 
가주의 노동법이 연방 정부 법보다 훨씬 엄격하고 깐깐하다. 따라서 올해 새로 시행된 가주 노동법에 대해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SB 3)
 
2022년 1월 1일부터 가주 내 26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4달러에 15달러로 인상됐다. 25인 이하의 경우엔 1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랐다. 2023년에는 가주의 공식 최저 시급이 고용 인원에 상관 없이 15달러가 적용된다. 이미 LA시와 LA카운티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의적 임금 착취 형사 처벌(AB 1003)  
 
올해부터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 착취 행위가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직원 한 명당 950달러 이상 또는 직원 2인 이상에게 23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중절도(grand theft) 행위로 취급해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에는 팁 갈취도 해당한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정의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유의하는 게 좋다. 근무 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기록 등을 평소에 잘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
 
▶피스레이트 금지(SB 62)
 
근로자가 완성한 의류 한 장당 임금을 지급하는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이 금지됐다.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원청업체(패션 브랜드)와 의류 소매 판매 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관련 책임도 져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인 봉제업계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권리법(AB 1033)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은 신생아, 본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2개월 내 직장 복귀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 가족 범주에 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됐다.
 
▶고용주 자산 선취권 (SB 572)
 
SB 572의 시행에 따라서 지난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 채무 관계가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장(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노동청은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또 전에는 노동자가 법원에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요청했지만, 노동청이 직접 저당을 결정할 수 있으며 채무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은 10년마다 선취권을 직접 갱신도 가능하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돼 전보다 강력해졌다.
 
▶합의서 비밀 유지 제한(SB 331)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성차별 관련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포함을 금지했던 법이 더 확대 적용됐다. 성희롱이나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나이, 종교, 병력 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 보복 사건도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직원에게 무조건적인 비밀유지를 강요할 수 없고, ‘직원이 불법적인 처우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만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법은 합의 동의서뿐 아니라 직원 퇴직 시 사용되는 소송 포기 동의서(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에도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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