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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

공정위 “운수권 재배분해야”
‘인천-LA 노선’도 대상 포함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으로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결합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조건으로 ‘구조적 조치’를 내걸기로 했다.
 
우선 두 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레벨(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노선의 경우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바로 시정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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