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MD 주민, DC 교통티켓 무시
강제징수 지역협약 없어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워싱턴D.C.와 카메라 티켓 미납 벌과금 강제 추징을 위한 지역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타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권한이 없다.
이러한 법률 헛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티켓 벌과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워싱턴D.C. 정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사진단속 티켓 중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등록차량 티켓이 190만건에 달했다. 교통단속 티켓은 동일차량의 상습행위가 많은데, 이중 워싱턴D.C. 등록 차량이 23만2천대, 타주 차량이 33만8천대였다.
타주 차량은 대부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록차량이었다.
워싱턴 지역은 경찰의 직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의 경우 타주 거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지역간 상호조약이 맺어져 있으나, 신호위반 카메라와 속도위반 카메라에 의한 자동발부 단속 티켓은 협약이 없다.
수도권지역교통계획위원회(NCRTPB)가 최근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과 함께 자동발부 티켓에 대한 상호협악 체결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NCRTPB는 24개 워싱턴 지역 정부와 주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강제권한이 없다.
NCRTPB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와 함께 협약 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으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애를 먹고 있다.
워싱턴D.C. 출입이 잦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민들은 “주정부가 협약을 체결한다면, 주지사가 주민들을 팔아넘긴 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D.C.가 두 주의 주민들로부터 교통티켓 벌금 수입을 거두기 위해 지나치게 촘촘히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반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카메라 단속 벌금 액수의 차이를 통해서도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워싱턴D.C.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버지니아는 고속도로 공사구간과 스쿨존 구간에서의 최대 벌금 액수는 100달러에 불과하다.
협약 체결시 미납요금 징수권한이 버지니아 정부에게 생기는데, 자기 주에서 발생한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다섯배의 벌금 부과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D.C.는 협약 체결시 수억달러에 달하는 미납 벌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워싱턴D.C. 의회에서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간 동일 교통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액수를 맞추기 위해 기존 벌과금을 줄이는 법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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