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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절세 기회…기부하고 투자 손실 정리

2021년 막판 절세법
의료비용 많으면 항목별 공제
부부 기부금 공제 최대 600불

2021년도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소개하는 2021년 막판 절세 법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비 납부
 
올해 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연말까지 의료비를 모두 납부하고 그 금액이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어가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올해 AGI가 4만 달러이고 1만 달러를 의료비로 썼다면 3000달러(AGI의 7.5%)를 뺀 7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단 내년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고 입원 비용, 처방약 등 국세청(IRS)이 인정한 의료비 지출이어야 한다.  
 
▶소득 내년으로 연기
 
이미 소득이 많이 늘어 소득 세율 구간이 고세율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소득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너스를 받게 됐다면 업체와 논의해서 내년에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투자 손실 공제
 
투자한 종목 중 손실 종목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 손실은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한다.  
 
그 후 남은 투자 손실(순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인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내년 세금 보고 시 1만 달러가 아닌 3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면 된다. 남은 7000달러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소득세 신고 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현금, 크레딧카드,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공 보고자는 600달러다.  
 
통상 기부금 공제 대상은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발효된 2차 경기부양법의 특별 조항 덕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가 2020년~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따라서 올해 IRS 세제 혜택 대상 단체에 기부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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