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1년 세금보고 준비
코로나19 지원금 과세·공제 여부 챙겨야
암호화폐 매매·해외계좌 신고 준비도 필수
이렇듯 신문 지면과 뉴스를 통해 납세자들은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구간별 세율 조정, 지방세 및 개인 소득세 공제에 대한 제한, 그리고 부양 자녀 세금 크레딧 증액 등 일반적인 세법의 변화는 개인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세금 보고를 통해서만 실감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일단 연방 정부 및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의 구호 정책에 따라 지급된 펀드에 따른 세금 처리 문제일 것이다. 힘든 시절에 정부에서 지급된 각종 펀드가 받을 때는 좋았지만 그중 일부는 세금 보고 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있고 한번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면 같은 금액을 다른 수입을 공제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펀드도 있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2021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 IRS 재난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령 여부, 그리고 비즈니스의 경우 1차 또는 2차 PPP론 탕감을 마쳤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RRF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를 받은 비즈니스들은 펀드를 다 사용할 때까지 매년 사용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해서 SBA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암호 화폐를 매매한 사람들은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야 한다. 코인베이스(Coinbase)라는 암호 화폐 거래서는 이용자들의 세금 보고를 돕기 위해 세금 보고용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암호 화폐 거래 내용 정리를 위해서 코인 트래커(Coin Tracker)라는 사이트를 통해 암호 화폐 거래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는 보험 회사들로부터 1095A라는 양식을 발급받은 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2021년 언제라도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대 잔액, 이자 소득 및 납세 내용등이 필요하며 해외 법인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미국 납세자들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은 주 정부로부터 1099-G 양식을 발급받아 세금 보고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또다시 세계가 출렁이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세법 및 정부의 각종 대책 등에 발맞추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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