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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백신카드 위조 형사 처벌

카드 위조하면 최대 1년 징역
접종 기록 위조는 최대 4년형

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위조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W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S.4516C·A.7536B)에 서명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위조하는 행위가 A급 경범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베이스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E급 중범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카드 위조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년의 집행유예, 접종 기록 위조의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새로 제정한 법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며 법안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뉴스는 지난달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짜 백신접종카드가 나돌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지적하면서 새 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호컬 주지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뉴욕주 각 학교에 주전역 면역 데이터 베이스 접근을 허용하고(S.4962·A.5062) ▶주 보건국장에 외래 진료 등 의료 제공에 대한 연구 수행을 지시하며(S.6375·A.5713) ▶금융서비스국에 코로나19 관련 영향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S.6375·A.5713) 등의 내용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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