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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조직 보호하고 성상납 받아”

인권단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상대 소송

인권단체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들이 성매매 조직을 비호하고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단체 변호사 빅터 글래스버그는 “코스타리카 출신의 한 이민자 여성이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사건 연루 경찰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에드 로에슬러 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관련 경찰관을 비호했다.  
피고 경찰관들은 성매매 단속에 앞서 웹사이트 backpage.com 등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글래스버그 변호사는 지난 10월 첫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여성이 피고 경찰관 이름을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었으나 법원 명령에 의해 관련 경찰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마이클 바버제트 경찰관과 제이슨 마르도코 경찰관 실명이 명시됐다.  
 
글래스버그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기 위해 수개월동안 카운티 경찰국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소송없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열려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수사관들이 고위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협박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피해여성은 성매매조직에 의해 코스타리카에서 발탁돼 2010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그는 부자들과의 데이트를 하면 된다고 들었으나, 실제로는 성매매였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조직은 피해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강제 성매매를 시켰으며, 반항할 경우 코스타리카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가족에게 피해여성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여성은 2015년까지 하루에 최대 17번 성매매를 해야만 했으며, 건강상 매우 위험한 성매매도 강요당했다.  
성매매 조직을 이끌었던 헤이즐 산체스 세더스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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