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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신문이라도 뭉텅이로 가져가면 도둑질” 상식잃은 일부 업소, 배달용 받침대·포장지 등으로 사용

신문은 한인사회 공동 자산…몰지각한 행태 근절돼야

종이 신문 무단 절취가 도를 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 밀집지역인 둘루스나 스와니 주요 마켓마다 신문 가판대에서 뭉텅이로 집어가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점심 약속을 위해 둘루스의 한 식당을 방문했던 김영무(가명)씨는 식당 종업원이 신문을 뭉텅이로 쌓아놓고 접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배달용 봉투의 받침대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 한인신문을 애독하고 있다는 김씨는 “신문을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며 항의했지만 식당 종업원은 “지난 신문을 갖다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신문이 당일 신문임을 확인했다며 본사에 사진까지 찍어 제보해 왔다.
 
둘루스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당일자 중앙일보 신문을 쌓아놓고 배당용 받침대로 접고 있다. [독자 제공]

둘루스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당일자 중앙일보 신문을 쌓아놓고 배당용 받침대로 접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8월에는 도라빌의 한인 마켓 가판대에서 미니밴을 타고 온 외국인 남성이 신문을 뭉텅이로 쓸어 담아 가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본지 배달 직원은 “처음에는 신문을 가지러 왔나보다 생각했는데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한인 신문을 뭉텅이로 싣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황급히 차를 빼서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 번호만 적어두었다”고 말했다.  
 
매일 가판대에서 한인신문을 가져가 읽는다는 스와니 거주 이일영(65)씨는 “종이신문을 뭉텅이로 가져다가 식당이나 포장용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많이 들었다”며 “애써 만든 신문을 일부 한인들이 그렇게 훔쳐가는 것은 기본 양심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씁쓸해 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이종원 고문변호사는 “종이 신문이 무가지라 해도 1인 당 한 부씩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배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에 반하여 다량으로 신문을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종이 신문은 한인 사회 공통의 자산인 만큼 절도니 범죄니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양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무가 신문을 뭉텅이로 가져가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2010년 5월 한국 대법원은 생활정보지 25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비록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라도 광고 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됐고, 구독자들에게 한 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직원을 두고 관리한 점에 비춰 발행사 쪽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본지는 끊이지 않는 가판대 신문 다량 절취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 경찰 제보 및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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