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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歷知思志)] 금주령

 조선시대에는 수차례 걸쳐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영조 때가 가장 강력했다. “술을 빚은 자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사서 마신 자는 영원히 노비로 소속시킬 것이며, 선비 중 이름을 알린 자는 멀리 귀양 보내라” (『영조실록』)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금주령이 잦았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곡물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조 32년 내려진 금주령은 10년간 이어졌다. 이전의 금주령은 1~2년에 불과했다. 10년은 흉년 같은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간이다. 영조 개인의 도덕관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는 조선에서 술을 근절하고 싶었던 것 같다.
 
영조는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한 왕이다. 83세에 사망한 그는 장수비결을 ‘채식과 소식’이라고 꼽기도 했다. 이처럼 모범을 보이고 도덕을 앞세운 것은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의 모친은 신분이 낮은 궁녀였다.
 
그러나 영조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음주는 근절되지 않았다. 한양에서 밀주를 파는 공간이 곳곳에 나타났다. 관리들은 돈을 받고 뒤를 봐주거나 심지어 이들과 결탁해 뒷돈을 챙겼다. 결국 영조는 10년 뒤에 슬그머니 규제를 풀었다. 인간의 욕구나 시장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정자들이 흔히 범하는 착각이다. 명분만 믿고 밀어붙였다가 이전보다 악화한 결과로 되돌아오기 일쑤다. 그래도 늘 반복된다.



유성운 / 한국 문화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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