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선정방식 변경안 철회
트럼프 행정부 ‘고임금 우선권’
현 정부서 무작위 추첨제 유지
21일 국토안보부(DHS)는 올 1월 8일에 확정됐던 H-1B 비자 사전접수 심사 대상 선정방식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사전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를 넘어설 경우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먼저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이 변경안 발표는 1월 8일이었지만 시행은 관보 게재 60일 후 발효로 돼 있어, 시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철회나 개정 가능성이 예측돼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규정 변경안에 대한 시행을 일단 올해 말로 연기함에 따라 올 3월 9~25일 접수된 2021~2022회계연도 신청자에게는 기존 무작위 추첨 시스템이 적용됐다.
더구나 지난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 변경안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발표 당시 재임중이던 채드 울프 DHS 장관 대행이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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